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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정보기관]][[분류:루이나 국방부]]
2[include(틀:루이나의 정보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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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tablealign=right><tablewidth=470><bgcolor=#00214a><tablebordercolor=#00214a><tablebgcolor=#fff,#191919> {{{#fff {{{+1 '''국방부 특무처'''}}}[br]Особый отде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br]Special Service Office of the Ministry of Defense (SSO)[br]國防部 特務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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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bgcolor=#00214a> {{{#fff '''소관'''}}} ||<-3>요인 제거 / 시설 파괴 / 국내외 비밀공작 / 대능력자 임무,,(1954~),, / 능력자 요원화,,(1968~),, ||
20||<bgcolor=#00214a> {{{#fff '''전신'''}}} ||<-3>육군 참모본부 제5과 ||
21||<bgcolor=#00214a> {{{#fff '''후신'''}}} ||<-3>[[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 ||
22||<bgcolor=#00214a> {{{#fff '''상급기관'''}}} ||<-3>[[루이나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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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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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요 ==
31{{{#!wiki style="border-left: 5px solid #00214a; background-color: #f7fbff,#191919; padding: 10px 14px; margin-bottom: 12px"
32"특무처는 표적을 고른 적이 없다. 고른 것은 언제나 정부였다. 이 조직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33{{{-2 —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 제3권, 국방부 법무관실 진술 요지}}}
34}}}
35
36'''국방부 특무처'''(Особый отдел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 Special Service Office), 약칭 '''특무처'''는 1935년부터 1977년까지 존속한 [[루이나 국방부]] 직할의 비밀 공작기관이다.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를 본래 임무로 설치되었고, 존속 기간 내내 국방부 또는 [[NIA|국가정보국]]이 지정한 표적을 국내외 구분 없이 처리했다. 표적을 스스로 정하는 권한은 설치 훈령에서부터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 지정과 집행의 분리는 후신인 [[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37
38특무처는 어떤 법률에도 이름이 기재된 적이 없다. 국방부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직제·정원·예산이 공표되지 않았고, 정보공동체가 편성된 뒤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국가정보국이 국외 활동으로 한정되고 국내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묶여 있는 사이, 특무처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에서 정부의 뒷일을 처리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국외에서는 동맹국 정권의 유지, 루이나 기업의 이권 보호, 적성국 내 파괴 공작을 수행했고, 자체 예산 항목이 없었으므로 작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편 거래로 조달했다.
39
40국내에서 특무처가 남긴 가장 큰 흔적은 1958년부터 1970년까지 집행된 제방(堤防) 계획이다. 특무처는 극우 조직 [[공화국의 방패]]를 조직적으로 양성해 극좌 진영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했고,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선전하여 공산주의의 침투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수행했다. 1970년 방패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자 정부는 그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고, 특무처는 자신이 만든 조직을 상대로 6년간 무장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패는 도심 총격전을 감수하는 조직으로 굳어졌으며, 그 교범과 인력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루이나 시위 문화의 무장화에 영향을 남겼다.
41
421968년부터는 능력자의 신체를 의체(義體)로 치환해 요원화하는 사업을 병행했다. 이 사업이 조직의 본래 업무를 넘어서자 1977년 7월 1일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고, 특무처는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그대로 이관되었으며 해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43
44이 문서의 서술은 특무처 자체의 기록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인사 자료,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미공개 부속서, 1990년대 이후 재심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한정된다. 특무처 문서고는 1977년 기구로 이관된 뒤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에 따라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45
46== 법적 지위 ==
47=== 설치 훈령 ===
48{{{#!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49'''국방부 훈령 제35-4호 (1935. 4. 15. 제정, 비공개)'''
50
51'''제1조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무처를 둔다.
52
53'''제2조 (임무)''' 특무처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 및 시설의 파괴를 임무로 한다.
54
55'''제3조 (지휘)''' ① 특무처는 처장이 지휘한다.
56② 처장은 임무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한다.
57③ 처장은 지정된 임무의 방법과 시기를 정한다.
58
59'''제4조 (비공개)''' 특무처의 편제·정원·소재 및 요원의 신원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60
61'''제5조 (기록)''' 특무처의 기록은 국방부 문서고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처장이 지정하는 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62
63'''제6조 (경비)''' 특무처의 경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4}}}
65
66훈령은 여섯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2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1947년 국가정보국 창설 이후 국가정보국이 지정하는 표적을 처리한 것, 1954년 이후 대능력자 임무를 수행한 것, 1958년 이후 극우 조직을 양성한 것은 모두 제2조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물의 제거"를 확장 해석한 결과이며, 훈령 개정이나 별도 지시문의 형태로 임무가 추가된 기록은 없다. 제6조는 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후 자체 조달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67
68=== 법률상 공백 ===
69특무처는 법률이 아니라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므로 정부조직법상 기관이 아니었고,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감독·예산 심의 어느 것도 받지 않았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특무처는 직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정원은 육군 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 등재된 인원을 파견 형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충당되었다.
70
711947년 국가정보국법 제정 당시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이 국가정보국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관 시 위법 상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에 따라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판단에 따라 특무처는 국외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국과 형사절차에 묶인 국내 수사기관 사이의 공백에 남게 되었다. 국내 대상에 대한 비밀 작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어떤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동시에 어떤 법률의 근거도 갖지 않는 상태로 집행되었다.
72
731961년 [[루이나 국방정보국|국방정보국]] 창설 시에도 같은 검토가 반복되었고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정보국은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이었으므로, 이관 시 특무처의 존재가 등재 절차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74
75== 역사 ==
76=== 설치 (1935~1939) ===
77특무처는 1935년 4월 15일 국방부 훈령 제35-4호로 설치되었다. 전신은 육군 참모본부 제5과다. 참모본부 개편 과정에서 제5과의 정보 수집 기능은 참모본부 제2부로, 실행 기능은 국방부 직할 특무처로 분리되었다.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고, 초대 처장에는 제5과장이던 빅토르 A. 두브로프 대령이 그대로 임명되었다.
78
79초기 임무는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 두 가지였다. 설치 후 대전 발발까지 집행된 작전은 국외 11건, 국내 2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내 2건은 국방부가 지정한 방위산업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대상이 임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선례는 이때 성립했다.
80
81=== 대전기 (1940~1945) ===
82대전 기간 국토 일부가 점령되자 특무처는 점령지 행정 인원과 협력자 제거에 투입되었다. 요원은 점령지에 잔류하거나 잠입했고, 표적 지정은 망명 국방부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정원은 240명까지 증가했으며 작전 건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1944년 협력자 제거 작전 중 표적과 무관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으나, 점령기 사건으로 처리되어 조사되지 않았다.
83
84종전 후 정원은 12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조직은 존치되었다. 1945년 10월 국방부가 재편되면서 특무처는 새 국방부의 직할 조직으로 승계되었고, 훈령 번호와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85
86=== 전후 재편 (1946~1953) ===
871946년 의무연구실이 설치되었다. 명목은 요원의 부상 치료와 전상자 의지(義肢) 연구였으며, 이 부서가 이후 의체 사업의 모체가 된다.
88
891947년 국가정보국 창설과 함께 표적 지정 주체에 국가정보국이 추가되었다. 국가정보국은 국외 표적을, 국방부는 국내외 표적을 지정하는 이원 구조가 성립했고, 이 구조는 폐지 시까지 유지되었다. 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 이주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무처가 국내 대상 작전을 본격화한 것은 이 시기부터다.
90
911953년 법무부에 광역범죄조사과가 설치되어 전국 단위 수사 체계가 정비되었으나, 특무처의 존재는 법무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후 특무처의 국내 작전은 수사기관이 그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의 범죄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92
93=== 대능력자 임무 (1954~1967) ===
941954년 국외 작전 중 요원 4명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국방부는 능력자를 표적으로 하는 임무를 특무처에 부여했다.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등록 체계는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의 접근·제거·이탈 3단계 교범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1958년부터 이 유형의 임무에서 요원 손실률은 통상 임무의 4배를 넘었고, 특무처 내부에서는 이를 회색 명령이라 불렀다.
95
961966년 국외 작전에서 표적 1명이 투입 요원 11명 중 9명을 살상하고 이탈했다. 사후 검토에서 특무처는 현행 교범으로 능력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출했고, 대안으로 능력자를 표적이 아니라 요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이 1968년 의체 사업으로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AECOCA/역사]] 문서 참고.
97
98=== 제방 계획 (1958~1970) ===
991957년 11월 국가안보회의는 국내 공산주의 침투 대응 방안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직접 좌파를 탄압하는 대신 민간 극우 조직을 양성하고, 그 조직으로 하여금 극좌 진영의 범행으로 위장한 테러를 실행하게 하며, 이를 통해 좌익의 위협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공산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다. 1958년 1월 특무처에 제4과가 신설되어 계획을 전담했고, 같은 해 3월 벨포르에서 [[공화국의 방패]]가 결성되었다.
100
101계획은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여섯 건의 위장 테러를 집행했고, 1966년 벨포르 지하철 사건 이후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여론이 결정적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방패는 1965년 이후 자체 자금원과 독자 표적을 갖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특무처의 승인 없는 살해가 잇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제방 계획 문단 참고.
102
103=== 방패와의 충돌 (1970~1976) ===
1041970년 2월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다. 특무처는 같은 해 8월 롱비치에서 총재 이하 지도부 9명을 사살했고, 이후 6년간 방패의 잔존 세력과 무장 충돌을 벌였다. 방패는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파악해 보복했고, 특무처의 존재를 모르는 경찰과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방 계획 문단의 회수 작전 항목 참고.
105
106=== 의체 사업과 폐지 (1968~1977) ===
1071968년 2월 의무연구실이 능력자 요원화 사업을 개시했고, 1969년 3월 최초의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다. 1977년까지 의체 요원이 투입된 작전은 국내 71건, 국외 44건이다. 1974년부터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했고,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108
109국방부는 분리를 선택했다. 1977년 3월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개정으로 제49조(특수임무조직)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 대통령령 제7712호로 별도 조직이 설치되었다. 특무처는 같은 날 국방부 훈령 제77-6호로 폐지되었다. 폐지 훈령은 두 개 조문으로, 특무처를 폐지한다는 것과 잔여 업무의 승계는 별도로 정한다는 것뿐이며 승계 기관은 기재되지 않았다.
110
111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은 새 조직으로 그대로 이관되었다. 제1과·제2과·제3과는 작전부로, 제5과의 위장·자금 기능은 은폐부로, 의무연구실은 제작유지부로 승계되었으며, 마지막 처장 카르핀스키를 비롯한 간부 전원이 전보되었다. 특무처 42년의 작전 기록은 이 이관과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112
113== 임무와 절차 ==
114=== 지정과 집행의 분리 ===
115특무처는 표적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국이 표적을 지정하면 처장실이 이를 접수하고, 제1과가 표적을 조사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며, 제2과 또는 제3과가 집행했다. 지정 문서에는 표적의 신원과 처리 기한만 기재되었고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특무처는 사유를 조회할 수 없었고 지정 주체는 집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116
117이 구조는 두 가지를 보장했다. 지정 주체는 집행에 관해 알지 못하므로 집행의 책임을 지지 않고, 특무처는 사유를 알지 못하므로 지정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특무처가 지정을 거부한 사례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
118
119=== 집행 교범 ===
120집행은 접근·제거·이탈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접근 단계에서는 표적의 동선과 경호를 조사해 접촉 지점을 정하고, 제거 단계에서는 사고·자연사·범죄 가운데 사후 설명으로 사용할 형태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며, 이탈 단계에서는 요원이 현장과 국내외 경로에서 벗어나고 흔적을 처리한다. 사후 설명은 제거 이전에 확정되었으며, 집행 후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교범상 금지되었다. 시설 파괴는 같은 교범을 시설에 적용한 것이다.
121
122이 교범은 1954년 이후 대능력자 임무에 그대로 적용되어 실패했고, 1968년 의체 사업의 계기가 되었다. 기구 설치 이후에도 교범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1983년 임무 전환 이후 특이체 대응에 대상만 바꾸어 적용되었다.
123
124=== 국내외 불구분 ===
125훈령 제2조는 임무의 대상을 국내외로 구분하지 않았다. 국내 작전은 1930년대 방위산업 관련 인물, 1940년대 후반 이후 공산주의 관련 인물, 1950년대 후반 이후 제방 계획, 1970년대 방패 잔존 세력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다. 국내 작전의 사후 설명은 통상의 범죄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배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 불구분 원칙은 대통령령 제7712호 제4조 제3항에 명문화되어 기구에 승계되었다.
126
127== 제방 계획 ==
128=== 배경 ===
129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소련에서 약 200만 명이 루이나로 이주했고, 1949년에는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다. 국방부는 이주민 사회와 노동조합을 통한 공산주의 침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직접 탄압할 법적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고, 좌파 정당은 합법 정당이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전 이후 상승 추세였다.
130
1311957년 국방부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한 계획은 이 제약을 우회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좌파를 탄압하면 탄압 자체가 좌파의 정당성이 된다는 것이 계획의 전제였고, 따라서 좌파가 스스로 폭력 집단임을 증명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실행 수단은 정부와 무관한 민간 극우 조직이었다. 조직은 특무처가 만들되 특무처와의 연결은 남기지 않고, 조직이 극좌의 이름으로 테러를 실행하면 여론과 수사기관이 좌파를 향하게 된다. 계획명은 밀려오는 물을 막는 제방에서 따왔다.
132
133계획의 승인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안보회의 의결 기록에는 안건명만 기재되어 있고, 특무처에 전달된 지시문은 국방부장관 명의였다. 당시 대통령 로런스 D. 페닝턴이 계획의 실체를 보고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134
135=== 조직 양성 ===
136[[공화국의 방패]]는 1958년 3월 벨포르에서 제대군인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결성되었다. 표면상 창립자는 전 육군 소령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였고, 초기 회원은 제대군인회와 이주민 사회의 반공 단체에서 모집되었다. 스트렐니코프는 특무처 제4과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방패 내부에서 특무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창립 시점에 그를 포함해 3명이었다.
137
138특무처는 방패에 세 가지를 제공했다. 첫째는 자금이다. 1958년부터 1965년까지 방패의 운영비 전액이 특무처 제5과의 자체 조달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지급은 방패가 설립한 경비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는 훈련이다. 특무처 훈련소가 있는 노스클리프 산악 훈련장에 방패 행동대원을 위한 별도 과정이 개설되어 사격, 폭발물 취급, 시가전, 감시와 미행, 그리고 성명서 작성과 증거 조작을 포함한 위장 기법이 교육되었다. 1958년부터 1969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약 1,100명이다. 셋째는 표적이다. 위장 테러의 표적·시기·위장 명의는 모두 제4과가 지정했고 방패는 집행만 담당했다. 지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특무처의 원칙이 방패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139
140무장은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루이나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므로 행동대원은 각자의 명의로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구입했고, 이를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방법이 제5과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지부에 배포되었다. 폭발물은 지부별 제조조가 사제폭탄을 제작했다. 정부가 무기를 공급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이 방식은, 방패가 특무처와 적대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특무처에 되돌아왔다.
141
14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회원'''}}} ||<bgcolor=#00214a> {{{#fff '''행동대'''}}} ||<bgcolor=#00214a> {{{#fff '''지부'''}}} ||
143|| 1958 || 400 || 60 || 1 ||
144|| 1961 || 4,000 || 500 || 4 ||
145|| 1965 || 21,000 || 1,800 || 9 ||
146|| 1969 || 43,000 || 3,200 || 14 ||
147
148=== 위장 테러 ===
1491959년부터 1968년까지 제4과가 지정하고 방패가 집행한 위장 테러는 여섯 건이다. 사망자는 합계 32명이며, 이 가운데 방패 행동대원의 손실은 없다.
150
151||<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사건'''}}} ||<bgcolor=#00214a> {{{#fff '''위장 명의'''}}} ||<bgcolor=#00214a> {{{#fff '''사망'''}}} ||
152|| 1959 ||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 || 10월 행동단 || 3 ||
153|| 1961 ||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 || 극좌 내부 항쟁 || 7 ||
154|| 1963 || 콜마르 국영방송 송신소 폭파 || 10월 행동단 || 0 ||
155|| 1964 ||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 || 혁명적 노동자동맹 || 2 ||
156|| 1966 ||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 || 혁명적 노동자동맹 || 19 ||
157|| 1968 || 벨포르 하원의원 자택 총격 || 혁명적 노동자동맹 || 1 ||
158
159위장 명의는 두 종류였다. 10월 행동단은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성명서와 표식만 제4과가 제작해 유포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실재하던 소규모 극좌 조직으로, 1964년부터 위장 명의로 사용되었다. 방패 행동대는 동맹의 표식과 문건을 현장에 남겼고, 제4과는 동맹 조직원의 소재와 동선에 관한 첩보를 국방부를 경유해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에 제공했다.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첩보를 근거로 1967년 동맹 조직원 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지하철 사건의 실행범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1998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실행 주체는 재심 판결문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다.
160
1611961년 톨루즈 사건은 방패 행동대가 노동절 집회의 대열 내부에서 발포한 것으로, 집회 참가 조직 간의 무력 충돌로 위장되었다. 1968년 사건은 여당 소속 하원의원의 자택을 표적으로 한 것이며, 위장 테러의 표적으로 우파 정치인이 지정된 유일한 사례다. 의원의 보좌관 1명이 사망했다.
162
163=== 효과 ===
164계획의 목표였던 여론 형성은 달성되었다. 1966년 지하철 사건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78%였다.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으로 좌파 단체의 등록·해산 요건이 강화되었고, 1968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의석은 이전 선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58년을 정점으로 1970년까지 하락했다.
165
166수사기관은 배후를 알지 못했다. 여섯 건 모두 광역범죄조사과와 관할 시 경찰이 수사했고, 수사는 위장 명의가 지목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의 유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단일 배후를 의심한 보고서가 1966년 작성되었으나, 국방부가 제공한 첩보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167
168=== 통제 이탈 ===
169방패는 1965년을 전후해 특무처의 자금에서 독립하기 시작했다. 경비 용역 회사가 실제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기업으로부터 노동조합 파괴 용역을 직접 수주했으며, 1967년에는 특무처 제5과가 운영하던 아편 반입 경로의 국내 유통 부분을 장악했다. 자금이 독립하자 표적도 독립했다. 1967년 이후 방패는 제4과의 지정 없이 좌파 인사를 습격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벨포르 대학 교수 1명과 노조 간부 3명이 방패 행동대에 살해되었다. 네 건 모두 특무처의 승인이 없었다.
170
171같은 해 방패는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다. 스트렐니코프는 방패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창당을 준비했고, 현역 군인 회원을 통해 군 내부에 조직을 두었으며, 지부장 일부는 방패의 배후를 아는 것이 자신의 보호 수단이라고 판단해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독자적으로 파악했다. 1969년 12월 톨루즈 지부장이 방패와 정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첩보가 제4과에 접수되었다. 특무처는 이 시점에 방패가 정부의 도구에서 정부의 위험 요소로 바뀌었다고 판단했고, 국방부는 1970년 1월 국가안보회의에 방패의 처리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172
173=== 회수 작전 (1970~1976) ===
1741970년 2월 아서 W. 그랜트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표적으로 지정했다. 특무처는 이를 회수 작전이라 불렀다. 제4과는 폐지되어 제2과에 흡수되었고, 방패를 양성한 제4과 요원 다수가 방패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회수 작전에 의체 요원이 투입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구 설치 이전 의체 요원의 국내 작전 대상은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능력자와 그 관련자로 기록되어 있다.
175
1761970년 8월 특무처는 롱비치 항만 창고에서 열린 방패 지도부 회의를 습격해 스트렐니코프를 포함한 9명을 사살했다. 사건은 아편 유통을 둘러싼 범죄조직 간 충돌로 위장되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는 방패를 해체하지 못했다. 방패는 이미 14개 지부와 3,200명의 무장 행동대를 가진 조직이었고, 특무처 요원의 신원을 알고 있었으며, 특무처가 가르친 대로 훈련되어 있었다. 지도부 사살 직후 방패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했고, 온건파는 1971년 조직 해산을 선언했으나 강경파는 콜마르 지부장 뤼시앵 바르도를 중심으로 지하화해 특무처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
177
1781970년 9월부터 1972년까지 특무처 요원 6명이 방패에 살해되었고, 요원의 가족이 표적이 된 사례도 2건 있었다. 특무처는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으므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고, 방패 강경파는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조직원에게 알려 결속을 유지했다. 이 시기 방패는 특무처뿐 아니라 경찰과도 교전했다. 경찰은 특무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방패를 무장 범죄조직으로 수사했고, 방패는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과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1971년 벨포르 동부 지구 총격전에서 경찰 4명이, 1974년 5월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경찰 7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 콜마르 사건은 행동대 40여 명이 자동 개조 소총과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채 경찰 저지선과 4시간 교전한 것으로, 루이나에서 도심 총격전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계기가 되었다. 바르도는 이 교전에서 사망했다.
179
180특무처의 대응은 방패의 지부 단위 제거였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특무처가 사살한 방패 간부는 41명이며, 경찰에 검거된 행동대원은 약 200명이다. 검거된 인원은 훈련 이력을 진술했으나 훈련소의 소재를 특정하지 못했고, 진술은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수사 기록에서 배제되었다. 1976년 방패의 지부 조직은 사실상 소멸했으나 잔존 세력은 소규모 단위로 지하화했고, 특무처는 이를 추적하지 않은 채 폐지되었다.
181
18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방패 측 사망'''}}} ||<bgcolor=#00214a> {{{#fff '''특무처 요원 손실'''}}} ||<bgcolor=#00214a> {{{#fff '''경찰 사망'''}}} ||
183|| 1970 || 12 || 2 || 1 ||
184|| 1971 || 19 || 3 || 4 ||
185|| 1972 || 14 || 1 || 2 ||
186|| 1973 || 8 || 0 || 1 ||
187|| 1974 || 21 || 0 || 7 ||
188|| 1975 || 6 || 0 || 0 ||
189|| 1976 || 3 || 0 || 0 ||
190
191방패 측 사망은 특무처의 작전과 경찰과의 교전을 합산한 수치다. 특무처의 존재를 모르는 경찰이 사살한 인원과 특무처가 사살한 인원은 수사 기록상 구분되지 않는다.
192
193=== 유산 ===
194회수 작전은 방패를 제거했으나 방패가 남긴 것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훈련소 수료자 약 1,100명 가운데 사망하거나 검거된 인원은 300명 미만이며, 나머지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채 사회로 돌아갔다. 이들이 배운 자동 개조와 사제폭탄 제조, 시가전 교범은 1970년대 후반부터 극우와 극좌를 가리지 않고 무장 조직에 확산되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원이 합법 구매한 총기를 개조하고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채 경찰과 도심에서 교전하는 형태의 시위는 방패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으며, 이후 루이나의 무장 시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굳어졌다.
195
196방패의 잔존 세력이 1980년대 극우 조직들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나 조직적 연속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1978년 군정기에 잔존 세력 일부가 군정 측 준군사 조직에 흡수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197
198== 국외 활동 ==
199=== 표적 지정 ===
200국외 작전의 표적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국이 지정했다. 국방부 지정분에는 국방부에 로비한 기업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었다. 기업은 국방부 또는 국무부에 국외 이권의 보호를 요청했고, 이것이 국가 이익으로 판단되면 국방부장관 명의의 지정으로 특무처에 전달되었다. 특무처는 지정의 배경을 통보받지 않았으므로, 어느 작전이 국가 이익이고 어느 작전이 기업 이익이었는지는 특무처 기록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201
20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width=22%> {{{#fff '''유형'''}}} ||<bgcolor=#00214a> {{{#fff '''내용'''}}} ||
203|| '''정권 유지''' || 동맹국 내 반루 세력 감시·제거 ||
204|| '''이권 보호''' || 루이나 기업의 국외 자산·계약을 위협하는 인물 제거 ||
205|| '''파괴 공작''' || 적성국 내 시설 파괴, 정보망 운용 ||
206|| '''대능력자''' || 국외 능력자 제거 (1954~) ||
207|| '''자금 조달''' || 아편 반출·판매, 자금 세탁 ||
208
209=== 북산 ===
2101957년 하쿠센 조약으로 루이나가 [[북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한 이후, 특무처 제3과는 북산 군부 내 반루 세력을 상시 감시했다. 루이나 군사고문단이 공식 창구였고 특무처 요원은 고문단 소속으로 위장해 체류했다. 1965년 12월 반루 성향 장교 도부야마 아키오의 사망은 특무처의 작전으로 널리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망이 촉발한 숙청 공포는 1966년 [[1.23 내란]]의 배경이 되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 고문단이 반란군 지휘부를 특정하는 데 특무처의 감시 자료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211
212=== 청평 ===
213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 청평은 특무처 국외 작전의 주요 대상국이었다. 1950년대에는 접경 지역에서 침투 경로 확보와 정보망 구축이, 1960년대에는 시설 파괴가 주였고, 1974년 [[청북전쟁]] 발발 이후에는 북산군과 연계한 후방 교란 작전이 집행되었다. 1975년 루이나 참전 이후의 작전은 군 특수부대의 작전과 구분되지 않아 특무처 단독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214
215=== 고랜드 ===
216[[고랜드]]는 특무처 국외 활동에서 이권 보호와 자금 조달이 겹치는 지역이었다. 1962년 고랜드 정부가 광산 국유화를 추진하자 루이나 광업 기업의 요청에 따라 국유화 담당 장관이 표적으로 지정되었고, 장관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국유화는 철회되었다. 특무처 제3과의 고랜드 거점은 1950년대 후반부터 아편 반출 경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217
218=== 자금 조달 ===
219특무처는 자체 예산 항목이 없었다. 국방부 기밀예산의 전용은 국방부 기획관리실의 승인을 요했고, 제방 계획처럼 국방부 내부에서도 소수만 아는 사업의 자금을 이 경로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훈령 제6조가 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특무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체 조달을 시작했다.
220
221주된 수단은 아편이었다. 제3과가 고랜드 거점에서 확보한 아편을 군 수송 경로로 반출하고, 제5과가 이를 국외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세탁했다. 1981년 부속서는 1960년대 이 사업의 연간 수입을 1,000만~1,500만 달러로 추정했다. 판매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국내 유통 일부가 방패에 위탁되었고, 1967년 방패가 이를 장악하면서 특무처와 방패의 자금 관계가 역전되었다. 아편 사업은 1977년 기구 설치 이후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단 시점과 잔여 자금의 처리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22
223== 조직 ==
224=== 편제 ===
225편제는 존속 기간 중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아래는 1970년 시점의 편제다.
226
227||<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width=20%> {{{#fff '''부서'''}}} ||<bgcolor=#00214a> {{{#fff '''담당 사무'''}}} ||
228|| '''처장실''' || 지휘, 표적 접수, 국방부·국가정보국 연락 ||
229|| '''제1과''' || 작전 기획, 표적 조사, 교범 관리 ||
230|| '''제2과''' || 국내 집행 (1970년 제4과 흡수) ||
231|| '''제3과''' || 국외 집행. 북산·청평, 고랜드, 공산권 3개 지역반 ||
232|| '''제4과''' || 제방 계획 (1958~1970) ||
233|| '''제5과''' || 기술·자금. 위조 문서, 무기 개조, 자금 세탁, 아편 사업 ||
234|| '''의무연구실''' || 요원 의료, 의지 연구 (1946~), 의체 사업 (1968~) ||
235|| '''훈련소''' || 요원 및 방패 행동대 교육. 노스클리프 산악 훈련장 ||
236|| '''총무과''' || 인사, 시설, 파견 정원 관리 ||
237
238노스클리프 훈련장은 1977년 기구로 이관된 뒤 제2보관구역으로 전용되었고, 현재 지상 시설은 국방부 통신 중계소로 등록되어 있다.
239
240=== 정원 ===
241||<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연도'''}}} ||<bgcolor=#00214a> {{{#fff '''정원'''}}} ||<bgcolor=#00214a> {{{#fff '''비고'''}}} ||
242|| 1935 || 60 || 설치 ||
243|| 1944 || 240 || 대전기 최대 ||
244|| 1946 || 120 || 종전 감축 ||
245|| 1958 || 180 || 제4과 신설 ||
246|| 1966 || 260 || ||
247|| 1970 || 310 || 회수 작전 ||
248|| 1976 || 400 || 의체 사업 부문 포함 ||
249
250정원은 직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수치는 육군 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각 부서에 분산 등재된 파견 인원을 합산한 것이다.
251
252=== 역대 처장 ===
253||<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214a><bgcolor=#00214a> {{{#fff '''대'''}}} ||<bgcolor=#00214a> {{{#fff '''이름'''}}} ||<bgcolor=#00214a> {{{#fff '''재임'''}}} ||<bgcolor=#00214a> {{{#fff '''비고'''}}} ||
254|| 1 || 빅토르 A. 두브로프 || 1935~1941 || 육군 참모본부 제5과장 ||
255|| 2 || 앨런 J. 스터브리지 || 1941~1946 || 대전기 점령지 작전 ||
256|| 3 || 콘라트 F. 하이덴라이히 || 1946~1955 || 의무연구실 설치 ||
257|| 4 || 에밀 P. 라코스트 || 1955~1963 || 제방 계획 입안 ||
258|| 5 || 니콜라이 V. 오를로프 || 1963~1970 || 방패 통제 실패로 해임 ||
259|| 6 || 마르셀 D. 오브리 || 1970~1975 || 회수 작전 지휘. 해군 출신 유일 ||
260|| 7 || 예브게니 S. 카르핀스키 || 1975~1977 || 폐지 후 기구로 전보 ||
261
262처장은 현역 대령 또는 준장이 임명되었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다. 처장의 인사 기록에는 재임 기간이 국방부 본부 파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263
264=== 요원 ===
265요원은 군 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었다. 지원 절차는 없었고, 참모본부 인사 기록에서 특무처가 선정한 인원에게 전보 명령이 내려지는 방식이었으며, 전보 명령서에는 특무처가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부서명이 기재되었다. 요원은 재직 중 위장 신분을 사용했고, 임무 종료 후에는 원 소속으로 복귀하되 특무처 재직 기간은 인사 기록에 파견으로만 남았다. 이 신분 처리 방식은 기구 설치 이후 신분 말소 제도로 강화되었다.
266
2671935년부터 1977년까지 임무 중 사망한 요원은 확인된 것만 137명이다. 사망은 소속 부대의 훈련 중 사고 또는 국외 파견 중 병사로 처리되었고, 유족에게는 통상의 순직 보상이 지급되었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방패에 살해된 요원 6명은 관할 경찰이 강도 살인 등으로 수사했으며 미제로 남아 있다.
268
269== 관계 기관 ==
270=== 국방부 ===
271[[루이나 국방부]]는 설치 주체이자 표적 지정 주체였다. 국방부 내부에서 특무처의 존재를 아는 인원은 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 법무관실장과 참모본부 일부 간부로 한정되었다. 예산은 기밀예산의 전용으로 충당되었고, 전용의 누적으로 항목 간 대응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 1976년 분리 건의의 회계상 배경이었다.
272
273=== 국가정보국 ===
274[[NIA|국가정보국]]은 1947년부터 국외 표적을 지정했다. 국가정보국은 자체 비밀 작전 역량을 보유했으나 요인 제거는 특무처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이는 국가정보국의 기록에 제거 작전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특무처의 이관과 1981년 기구의 이관이 각각 검토되었으나, 두 차례 모두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275
276===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 ===
277[[MIA|광역수사국]]의 전신인 광역범죄조사과는 특무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특무처가 배후인 사건들을 수사했다. 제방 계획 기간에는 국방부를 경유한 첩보로 수사 방향이 유도되었고, 회수 작전 기간에는 특무처와 방패의 충돌을 범죄조직 간 항쟁으로 수사했다. 1978년 군정기 광역범죄조사과가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면서 관련 수사 기록 일부가 소실되었다.
278
279=== 공화국의 방패 ===
280[[공화국의 방패]]는 특무처가 양성한 뒤 특무처가 제거한 조직이다. 양성과 제거 모두 국가안보회의의 지정에 따른 것이며, 특무처가 어느 쪽에 대해서도 독자적 판단을 한 기록은 없다.
281
282=== 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 ===
283[[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는 특무처의 후신이다. 1977년 특무처의 인력·문서고·표적 지정 계통을 승계했고, 1983년 임무가 특이체 관리로 전환된 이후에도 특무처 시대의 접근·제거·이탈 교범, 지정과 집행의 분리, 신분 처리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특무처 문서고는 기구 설치와 함께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공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284
285== 사후 ==
286===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
2871980년 헌정 회복 후 설치된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의 군정기 국내 사찰을 조사했다. 특무처는 이미 폐지된 조직이었고 후신인 기구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어느 쪽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국방부 법무관실이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과 국방부 예산 자료를 근거로 특무처에 관한 부속서가 작성되었고, 이 부속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속서의 존재는 1996년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88
289=== 재심과 소송 ===
2901998년 벨포르 지하철 사건의 실행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혁명적 노동자동맹 조직원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유죄의 근거였던 첩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행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지하철 사건 유족회는 1996년 국방부를 상대로 자료 공개를 청구했고, 국방부는 해당 조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버트 대 국방부」(1983)를 선례로 행위 주체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91
292=== 공식 입장 ===
293국방부는 특무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나 확인하지도 않는다. 국방조직법 제49조 제4항은 1977년 이후의 조직에만 적용되므로 특무처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무처의 기록이 제49조 조직에 이관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회신이 반복된다. 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표준 회신은 "해당 조직의 기록은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이며, 이 문구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국방부가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94
295== 관련 문서 ==
296 * [[AECOCA|특이체통할관리감독기구]]
297 * [[AECOCA/역사]]
298 * [[공화국의 방패]]
299 * [[루이나 국방부]]
300 * [[NIA|국가정보국]]
301 * [[MIA|광역수사국]]
302 * [[루이나의 정보공동체]]
303 * [[1.23 내란]]
304 * [[청북전쟁]]
305